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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연구회

근로복지공단 방문후기
등록일
2010-08-06
작성자
강미경
조회수
1252
근로복지공단 방문 보고서

1)방문일시: 2010.08.02
2)방문자: 백명희, 김수진, 강미경

3)조사내용

1.공단의 하는일 및 혜택
일반 지사의 경우 보상부(산재처리)와 징수부(보험료징수), 복지팀으로 분
류된다.

●산재보상서비스
①요양: 요양신청→요양→재요양(상병의 재발 및 악화)
②보상: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→장해 및
간병급여→유족급여 및 장의비

●근로자지원서비스
①생활지원
-희망드림 근로자생활자금대부
-희망드림 근로자임금대부
-직업훈련생계비대부
②문화·여가지원
-근로자휴양콘도지원
-근로자문화예술제
③창업지원
-희망드림 창업지원
-희망드림 창업e-learning센터
④공단운영어린이집
⑤신용보증지원
⑥임금채권보장
⑦복지지원
-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
-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 학자금대부
-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
⑧선진기업복지도입지원
-기본컨설팅
-심화컨설팅
-온라인 후속 상담
-사업주설명회
⑨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
-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대부
-여성친화시설대부

●가입·납부서비스
-근로자 1인 이상 고용(사용) 하는 모든 사업장
-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
제공하는 자

●산재의료서비스

●재활지원서비스
-직업복귀(원직복귀ㆍ재취업ㆍ창업)를 지원하는 직업재활서비스
-심리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
-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서비스


2.종업원, 개인 사업자 부담 금액은?
-산재보험료율:매년 6월30일 현재,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
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
료율을 세분화하여 (보통 매년12월31일경 고시)적용합니다.

-고용보험료율: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“모든 사업”의 규모(법인, 단체,
기업 등)로 결정(단, 국외의 사업은 제외)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
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
다.